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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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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02. 07

개정 2007. 08. 28

개정 2010. 02. 20

개정 2011. 01. 13

개정 2013. 05. 21

개정 2016. 12. 19

개정 2019. 01. 14

개정 2019. 12. 09

개정 2022. 04. 07

개정 2023. 04. 06



제 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5조에 따라 본회가 설치한 전국규모 연맹체(이하 "연맹체"라 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연맹체의 명칭은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라 하고, 그 영문명칭Korea Industry Taekwondo Federation (약칭 K.I.T.F)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연맹체는 해당 각급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여 범국민적인 체력 향상에 앞장서는 한편,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맹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태권도 종목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협회와 해당 각급 태권도 종목에
관한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연맹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맹체는 협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협회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의 해당 각급 태권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

2. 연명체별 기본 방침의 심의, 결정

3. 연명체별 등록단체만으로 거행하는 국내대회의 주최·주관

4. 연명체별 태권도에 대한 연구 및 발표

5. 연명체별 등록단체의 관리 및 감독

6. 연명체별 등록단체간의 기술 교류와 합동 수련

7. 연명체별 태권도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통계

8. 연명체별 태권도에 관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9. 협회가 위임한 해당 각급 대상의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10. 그 밖에 해당 각급 태권도 진흥 및 연맹체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연맹체는 협회에 등록한 해당 각급 등록단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초등학교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2. 중·고등학교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3. 대학교 등록단체로 구성되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

4. 일반부 등록단체(군 및 실업팀 포함)로 구성되는 한국실업태권도연맹

5. 여성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한국여성태권도연맹

② 연맹체는 제1항에 의한 등록단체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회비제 적용 등 해당 연맹체 실정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등록 및 탈퇴)
① 연맹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단체는 단체별 1개 단체만 등록을 인정한다. 단,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연맹체는 남녀 각 단체별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연맹체에 등록한 등록단체의 탈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등록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연맹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등록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서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및 탈퇴의 절차는 연맹체가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맹체의 권리와 의무)

① 연맹체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연맹체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등록단체 명부를 해당 단체의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할 의무

3. 규약의 개정, 임원의 인준(임기), 신규사업, 승인사업 내용의 변경시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제8조(등록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등록단체는 연맹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연맹체가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3. 연맹체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권리

② 등록단체는 연맹체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협회는 연맹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맹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협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연맹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5. 연맹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7. 경기력향상 등을 위해 협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협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연맹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협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3장 대의원총회


제10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체의 대의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각급 등록단체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지도자(협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각급 등록단체에서 추천한 다른 지도자(협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③ 연맹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체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맹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④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연맹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맹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연맹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4조 제4항 제4호의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맹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 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① 연맹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연맹체의 총회는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에는 2분의 1이상, 50개 이상인 때에는 등록단체의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연맹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연맹체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정관’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연맹체의 이사회는 연맹체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연맹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연맹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맹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연맹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체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5장 임      원


제21조(임원)
연맹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연맹체의 임원은 해당 연맹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연맹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2조의 4(기탁금 반환)

① 연맹은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연맹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3조(선거의 중립성)

① 연맹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연맹체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연맹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연연맹체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협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④ 연맹체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연맹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연맹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연맹체별 등록단체 지도자(협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가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3.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10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연맹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⑧ 연맹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⑨ 제10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의 지도자가 연맹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연맹체의 임원은 다른 연맹체, 시도종목단체 대의원 및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연맹체의 임원이 다른 연맹체, 시도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소속 연맹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연맹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연맹체, 시도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연맹체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시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연맹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협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연맹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및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연맹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등록단체의 지도자로서 연맹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연맹체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임기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협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연맹체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일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 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 우는 재임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체의 임원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 제 2020.01.14.>

4. <삭 제 2020.01.14.>

5. <삭 제 2020.01.14.>

6. <삭 제 2020.01.14.>

7. <삭 제 2020.01.14.>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체육단체 및 시ㆍ도 및 사ㆍ군ㆍ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 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람

9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협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연맹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체는 해당자로부터 연맹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연맹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연맹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5조 제8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구종목단체 등 체육단체 임원 또는 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0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연맹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홍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5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각종 위원회


제3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연맹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 또는 일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익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처 구성할 수 있다.

⑤ 각종 위원회의 명칭, 기구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연맹체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원)
연맹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등록비 1,000,000원, 연회비 4,000,000원)



제34조(잉여금의 처리)
연맹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연맹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연맹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연맹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맹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연맹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

2. 연맹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7조(회계연도)
연맹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연맹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맹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맹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등)

① 연맹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연맹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협회의 감사·징계 등)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체에 대하여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처분 또는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해당 연맹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맹체는 협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 8장 표창 및 징계


제41조(표창)

① 연맹체는 해당 각급 연맹체 발전에 공헌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협회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으며, 연맹체에서 자체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1조2(지도자 표창)

① 연맹체는 등록단체 10년이상 근속한 지도자(감독, 코치 포함)에 한해 금을 지급한다. 적용기준은 2019년 1월 14일 이후로 기준한다.



제42조(징계)

① 연맹체는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당 연맹체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징계하거나 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징계종류, 양형기준 및 징계절차 등에 대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 9장 사 무 국


제43조(사무국)

① 연맹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연맹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맹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연맹체 이사회에서 의결로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 보      칙


제44조(규약변경 및 규정 제·개정)

① 연맹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체는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제 13조의 연맹체별 총회의 의사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가 연맹체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맹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이외에 해당 연맹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맹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제45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연맹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연맹체의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연맹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체가 협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제한사항)
연맹체가 협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협회의 보조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경영공시)

① 연맹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연맹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각급 연맹체의 규약은 본 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본 회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부 칙<2018.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연맹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